공정위가 쿠팡에 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쿠팡의 추천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인데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PB 상품을 최상단에게 노출 시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현재 법상, 플랫폼 내의 조작을 통해 얻은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쿠팡의 매출이 10조 - 12조 5천억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최대 5,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쿠팡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C-커머스, 배달의 민족과의 전쟁으로 돈나갈일 밖에 없는 쿠팡인데, 이번 과징금까지 확정되면 꽤나 크리티컬하겠네요.
출처: 한국경제, 검색 상단에 ‘PB상품’ 노출 쿠팡, 5000억 과징금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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