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Open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대해 유럽 집행 위원회 경쟁 총국이 M&A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EU등은 시장 독점을 막는 반독점법으로 인해 특정 빅테크가 5억 달러 이상 투자 시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심사 결과, 해당 M&A가 시장 독점을 유발할 수 있다 판단되면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MS의 투자에 대해 유럽 경쟁총국이 "M&A가 아니므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반독점법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투자하던 빅테크들이 투자에 더욱 적극적여질 것이랑 전망입니다.
다만, 유럽 경쟁총국은 이에 대해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이 트렌드가 된다면 이를 원상 복구 시키고 시정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독점을 위한 감시의 끈을 놓치 않을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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